100달러로 세상에 뛰어들어라작가 크리스 길아보 삶의 방식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법"가진게 없어서 시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장기 불황에 고통받는 전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책! '단돈 100달러로 창업하는 법'만을 다룬 가벼운 실용서가 아니다. 100달러의 소액창업이 아니라 분명한 나만의 가치와 열정이 있다면 창업비용,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열정의 사업화"개인의 열정 + 남들이 소중하게 여는 것, 그것의 교집합을 찾아 열정과 가치로 승부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크리스 길아보는 '기존의 조직이나 직장에 얽메이지 않고 생존하는 법', 즉 자신의 일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법을 전 세계인에게 전파하고 있는 가치 혁신가라고 소개되고 있다.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단 두가지, 바로 자유와 가치라고 말한다.하지만 그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분명한 나만의 청사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며, 그것에 대한 풍성한 성공스토리를 소개해 주고 있다. 몇가지만 예를 들면,무료 일정관리 어플인 에버노트의 파워유저였던 브렛은 그 만의 에버노트 사용법과 팁을 PDF로 만들어 90페이지짜리 메뉴얼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에버노트에 입사한다. 인도에 사는 푸르나 두기랄라는 '엑셀'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의 싸이트에 연재하다가 연소득 20만달러에 달하는 엑셀 전문 강연자가 되었다. 여행을 좋아하던 리들론 키파는 그의 여행 노하우를 토대로 이국적인 휴양지로 떠나는 단체 여행 회사를 창업한다. 성공사례에 대한 스토리와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자금조달, 실패극복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나 역시도 몇가지 창업 아이템을 떠올리게 되었으니 분명한 아이디어 자극과 동기부여가 되리라 믿는다. 도전적인 책의 내용들에 반해 너무 빨리 읽어버린 건 아닌가 싶어 조만간 다시 천천히 읽어보고 싶다. 이 책에서는 가치를 좀 더 단순하게 정의하려 한다. 가치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사업의 외부적 특징이 아니라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효용에 초점을 맞추면 더 많은 손님이 모이고 더 많은 구매가 일어난다.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이 책에서 소개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활용해 보자. 전략1. 고객 자신들로 모르는 니즈를 파악하라전략2. 당신의 고객을 영웅으로 만들어라전략3.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팔아라.. -p62. <가치란 무엇인가> 중에서[출처] <2012#120> 100달러로 세상에 뛰어들어라..|작성자 humus39
카페매니저 : http://cafe.naver.com/e2korean/275 창업과 관련된 무료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 몇 곳을 더 소개해 드립니다.1) StartupNation은 실무 경영인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미래 경영인을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10가지 스텝을 단계별로 조언 해 줄 뿐만 아니라, 성공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지적해 주는 사이트다. 언론 매체를 통한 아티클들도 접할 수 있고, 온라인 세미나, 비영리재단에서 제공하는 신장개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이 넘치도록 실려 있다. 꼭 추천하고 싶은 사이트다. http://www.startupnation.com/ 2)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Startup Center사이트 http://www.microsoft.com/SMALLBUSINESS/startup-toolkit/에서는 창업을 위한 중요 업무 리스트 및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소규모 회계 소프트웨어나 사업 계획서등도 무료로 제공한다. 3) 사업 계획안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bplans.com을 소개 해 드리고 싶다. 무료와 유료로 제공되는 샘플 계획안 자료와 전문 상담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알찬 정보들로 꽉 채워진 사이트다. 4) 법인 창단과 등록, 상호와 로고, 기타 융자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http://www.incorporate.com이나 http://www.businessfinance.com에서 손쉽게 도움 될만한 옵션들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5) 프랜차이즈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 (The 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 FranchiseSolutions.com을 방문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물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6) 지역구에서 관할하는 상공회의소(chambers of commerce)에서, 새로 창업하는 비즈니스에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지, 선택한 업종에 관한 발전성과 지방특색에 도움 될 만한 유용한 정보들을 문의 해 볼 수도 있다. http://www.chamberofcommerce.com 이 작성자의 게시글구독하기|더보기www.incuv.com네이버 이메일과 쪽지는 자주 확인..
* 본 글은 네이버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유학생비자에서 E2로 신분변경한 LA의 청년사업가, 김성한씨의 E2비자 이야기 제가 미국에 온 것은 2004년 8월 입니다. 처음에 미국에 오게된 목적은 어학연수를 한 뒤 1년정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미국내에 가족이나 친지, 친구조차 없었기 때문에 LAX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노란 CAB을 잡아타고 LA 코리아타운으로 달려가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ESL 학원에 미국입국했다고 말하고 하숙집을 잡고 필요한 생필품을 발품팔아 구입하고 운전면허증을 따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이러한 Flow를 미국유학생 카페나 같은 ESL 학교에서 만난 한국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하나 Set Up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1년 어학연수를 하다보니, 중간중간 불법이였지만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면서 2년, 3년이 되어가던 2007년쯤에.. 제가 다니던 ESL 어학원에서 3년정도 맥시멈으로 어학과정을 들었으니, 이제는 칼리지나 컴퓨터나 회계 등 전문 직업 기술학교(Vocational School) 등 영어 어학원이 아닌 다른 상위 클래스의 학교로 트랜스퍼(Transfer)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한국을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커뮤니티 칼리지나 다른 기술학교(Vocational School)로 트랜스퍼(Transfer)를 해야할지를요.. 그러던 중에, 한인 신문에서 E2 비자에 관한 기사를 읽고 F1 비자에서 E2 비자로 바꾸기로 마음을 먹고 나름대로 교회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민 변호사를 추천을 받아서 찾아갔습니다. 결국 E2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고 LA 근교에 있는 미국 유명 쇼핑몰(Mall) 안에 셀폰 악세사리, 아이팟 악세사리, Gift 등을 판매하는 "몰 키오스크(Kiosk)" 사업체를 다른 한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현재 많은 한국분들은 코인런드리, 세탁소, 옷가게 및 기타 잡화 가게를 주로 하십니다. 하지만 이들 업종들은 이미 포화 상태라서 새로운 가게를 열기도 쉽지 않고, 새롭게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좋으 로케이션(Location)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90년대까지 많이 했던 비디오가게도 요즘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운이나 실시간으로 한국드라마나 쇼프로, 한국영화 등을 시청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양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동안 한인분들이 많이 하셨던 일식당의 경우에도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차별화나 맛의 강점이 없다면 이 또한, 단지 "스시(Sushi)" 의 인기만 등에 업고 사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비교적 소자본이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높은 헬스관련 비즈니스나 실버케어(Silver Care) 관련 사업이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E2비자 신청 조건에 관하여미국에서 E2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에 적법한 절차를 받고 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I94와 합법적인 비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금은 한국은행에서 미국은행으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현찰은 소용이 없고 현지에서 조달된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금 때문에 문제가 되면 쪼개서 보내도 되고 여러 사람 이름으로 보내서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10만불 이상이 은행을 통해 입금되면 이곳 IRS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한국에서의 본인 재산 증명이나 보증인의 재산 증명이 영문으로 있어야 합니다. 학력, 성적 증명서가 영문으로 있어야 합니다. 현지 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의 각종 세금 보고서, FINANCIAL REPORT, BANK STATEMENT, 물건산 INVOICE, 사업장 사진등이 필요하고 거래 계약서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미국내에서 저처럼 유학생에서 E2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대략 이정도 이고 더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것을 권장 합니다. E2 비자와 사업유형E2비자를 받기위한 사업 유형은 특별한 것은 없고 세금을 정식적으로 내고 있는 모든 사업체가 이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Investment)투자 자금은 정식적으로 얼마다 하는 것은 없고 10만불 이상의 투자를 많은 변호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돈이 있으면 좋구요.종업원(Employees)중요한 것은 종업원은 반드시 현지인 으로 교용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야 합니다. 임금은 반드시 Check 으로 주어야 합니다(중요사항).영주권(Green Card)저도 처음에 이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E2 비자로는 영주권을 얻지 못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면 방법은 누가 스폰스 해주거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하거나 부모 초청이나 형제 자매 초청의 방법도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영주권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자녀를 합법적으로 공립 학교에 보낼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자녀들이 21세 되기 전까지는 영주권이 나와야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을 해서 계속 Pending 중인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된다면, 나중에 영주권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2 신분으로 있는 동안에 영주권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기 전까지는 영주권이 나와야 자녀들도 영주권을 받고 대학을 가서도 영주권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보통 E2 신분으로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 어렸을 때부터 영주권 신청을 모색한 뒤 방법을 찾아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갑니다. 그래야 늦어도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재학주일 때 영주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이미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인데, 영주권 신청이 그때 들어간다면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영주권 받기가 어렵습니다.E2비자갱신E2 비자는 2년에 한번씩 갱신을 합니다. 갱신을 할 때마다 FEE를 내야합니다. 장 제한은 없고 이 사업 자체가 존재하는 한 무제한 으로 연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한 세금보고와 현지 종업원 채용은 필수입니다.E2비자의 배우자(Defendant)E2비자의 배우자는 E2 디펜던트(Defendant)로 똑같이 E2 비자 신분을 갖습니다. 하지만, E2 신청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체 이외의 다른 가계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E2 배우자의 경우에는 워킹퍼밋(Working Permit)을 갖고 일반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처럼 아무곳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을 내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E2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남편과 아내 중에서 학력이 좋거나 직장경험, 혹은 기술이 있어서 미국에 와서도 쉽게 직장을 잡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E2 신청자가 아닌, E2 디펜던트(Defendant) 신분을 갖습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직장경력이 있지만, 아내는 2년제 대학만 나오고, 직장경력이 없을 경우에는, E2 비자를 아내의 이름으로 신청하고, 남편은 디펜던트가 되어서 실제 미국에 와서 E2 사업체는 아내가 운영하고, 남편은 미국내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본인의 실력발휘를 해서 결국 회사를 통해서 취업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남편이름으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나중에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라도 좋은 전략이 못됩니다. E2비자 신청시 변호사 비용(미국)E2 비자 신청시 본인이 직접할수 있지만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히 담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3000 - $4000 정도로생각됩니다. 변호사 선택에는 신중에 신중을 해야합니다. 사기꾼같은 변호사(?)도 많고실력없는 변호사도 많으니까요.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저처럼 E2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유학생에서 E2 비자로 신분변경을 염두해 두고 계신 분들에 모두 뜻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출처] [김성한씨 이야기] 유학생비자 -> E2 신분 변경 (미국 E2 비자 한인들의 모임) |작성자 인큐브